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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4.01~2026.05.06

전화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투자육성팀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선정기준

-

지원목적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지원내용

○ 로컬기업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6년 기준이며, '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한

2026.04.01~2026.05.0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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