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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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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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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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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대출지원팀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융자조건
①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피해액 범위 내)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7천만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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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

전화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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