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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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명시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기타 온라인신청
한국에너지공단
현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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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공고에 명시
기타 온라인신청
현물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