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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에 따름

전화문의

기후정책처/052-920-057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한국에너지공단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선정기준

-

지원목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지원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기후정책처/052-9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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