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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e나라도움 공고문 참고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1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한국에너지공단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ZEB 건축물 확산을 위해 BEMS 또는 전자식 원겸검침기를 설치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건축주

선정기준

-

지원목적

BEMS 및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비 지원(80% 지원)

지원내용

○ ZEB 인증 요건 중에 하나인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지원을 통한 공사비 부담완화

○ BEMS 또는 전자직 원격검침계량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비 80% 지원
 - 에너지관리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한 관제점 설정, 계측/제어/통신설비/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 지원

신청기한

e나라도움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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