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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선정기준

-

지원목적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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