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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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