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핵심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 일반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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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기술보증부/051-606-7687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술보증부
현금(융자)
○ 핵심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 일반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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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 대상으로 보증(기업별 상이)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 ○ Track1(핵심기업)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율: 0.3%p 감면 ○ Track2(일반기업)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율: 0.2%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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