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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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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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보호부
기술지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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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안전하게 기술이전이 되도록 중개
○ 기술의 이전, 보호,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유상) -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 -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 -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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