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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사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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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술보증부/051-606-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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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증부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공통요건
 -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일 것
 -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 기금(신보, 지역재단포함)에 보증잔액이 없을 것
 - 신청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일 것

○ 예비창업자 개별요건(다음 중 하나를 충족)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시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 대,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을 보유한 자
 -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출원 제외) 완료된 특허권(실시권 제외)을 사업화하려는 자(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내용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전 사전보증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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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기술보증부/051-606-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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