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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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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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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민금융진흥원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저신용 계층 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운영자금(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천만원
 - (대출금리) 4.5% 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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