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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예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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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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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민금융진흥원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선정기준

-

지원목적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대출 지원

지원내용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최소 6개월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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