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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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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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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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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민금융진흥원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선정기준

-

지원목적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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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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