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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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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민금융진흥원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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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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