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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전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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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성장처/055-751-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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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도약성장처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내용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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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재도약성장처/055-751-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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