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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안정화자금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6년 1월 16일 접수~ 예산소진시까지

전화문의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2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지역혁신사업처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

지원목적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유동화를 지원 또는 조기 생산자금을 지원하여 성장을 촉진

지원내용

○ 매출채권팩토링
 - (지원방식) 판매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매기업에게 청구하여 회수 
 - (지원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지원기간)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90일(15일 단위)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지원방식) 발주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주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정책자금
 - (대출한도) 건별 발주금액의 80% 이내
 - (대출기간) 365일 이내

신청기한

26년 1월 16일 접수~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2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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