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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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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성장처/055-75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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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도약성장처

지원형태

기타
현금(융자)

지원대상

협약은행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협약은행 : 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선정기준

-

지원목적

위기징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중진공과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 금융지원
  - 신규대출 : 시설(10년, 60억원 한도), 운전(5년, 3년간 15억원 이내 한도), 고정금리(2.5%)
  - 만기연장 :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년)
  - 금리조정 :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 경영개선계획 수립 
 - 재무실사,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 협약 금융기관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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