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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장애인건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목적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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