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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간 없음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지원목적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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