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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동굴생태관, 난고김삿갓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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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운영팀/033-372-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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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박물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영월군 주소, 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박물관 이용료 면제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선정기준

-

지원목적

협력기관과 관련법에 따른 영월박물관(동굴생태관, 난고김삿갓문학관) 이용요금 감면

지원내용

○ 박물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영월군 주소, 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박물관 이용료 면제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관광운영팀/033-372-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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