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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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차사업부/032-340-0923
기타 온라인신청
서비스 관리부서
시설이용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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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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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시설이용
주차사업부/032-34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