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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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자원순환과/031-310-2254
정부24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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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현금(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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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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