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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지원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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