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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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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서안성체육센터/031)653-0705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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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 배드민턴, 탁구만 해당
○ 100분의 8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어르신,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장기복무 제대군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서안성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배드민턴,탁구의 경우 이용사용료 감면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 100분의 80 감면(배드민턴,탁구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100분의 20할인은 중복감면 가능)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서안성체육센터/031)65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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