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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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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상수도과/031-678-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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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수도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선정기준

-

지원목적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상수도과/031-678-3135
상수도과/031-678-3136
상수도과/031-678-3137
상수도과/031-67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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