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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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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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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지원내용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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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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