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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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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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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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