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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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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팀/031-8086-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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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

○ 한부모가족

○ 다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등록포로

○  의왕시 병역명문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

○ 10세이상 55세이하 여성(수영장 월 이용시)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10%)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국민체육센터팀/031-8086-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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