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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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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왕송호수캠핑장/031-8086-737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왕송호수캠핑장/031-8086-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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