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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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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의왕스카이레일/031-8086-737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의왕스카이레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등 이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  20인 이상의 단체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의왕스카이레일/031-8086-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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