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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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복지사업팀/02-3276-1894
방문신청
서비스 관리부서
현금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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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대상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
○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 주민 지원 - 긴급생계비 - 의료비 - 단전·단수/가스끊김/건강보험체납비 - 주거지원비 - 주거환경개선 지원비 - 재난재해 긴급지원비 ※별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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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복지사업팀/02-3276-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