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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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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사업팀/055-831-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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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지역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이용료 할인 공통사항
 - 이용료 할인은 케이블카 왕복 요금 및 구간이용 요금에 적용
 - 이용료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천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3천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2천원)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0%)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 소지한 사람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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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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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사업팀/055-831-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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