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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9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19세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20㎥의 30% 감면

○ 1~3급 장애인 가정용 1~20㎥의 20% 감면

○ 다자녀가구(만19세미만 3자녀이상) 가정용 1~20㎥의 20%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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