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선정기준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주거복지처/053-350-0239
방문신청
서비스관리부서
현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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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방문신청
현금(융자)
주거복지처/053-350-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