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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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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사무실/053-659-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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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병역명문가 :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조부~손자까지 직계비속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만기 전역한 가문 및 전경, 의경, 의무 소방 등 전환 복무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소년소녀가정 : 본인

○ 한부모가족 : 본인

○ 여성회원 : 본인

○ 다자녀가정 : 달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실제 거주하는 자(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감면 적용)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 증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헬스장에 한하여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이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0세 이상 경로우대 30% 감면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접수처/053-659-4351
생활체육사무실/053-659-4382
문화교육팀/053-659-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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