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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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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김도훈/053-65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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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동서원스테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비수기의 주중
- 국가보훈대상자 중 1~3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30%)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비수기의 주중
- 국가보훈대상자 중 4~7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다자녀 가정 ※비수기의 주중
- 달성군민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10%)
- 달성군민 ※성수기 및 주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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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김도훈/053-65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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