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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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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추모공원/042-60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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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사용료 전액 감면

지원내용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대전추모공원/042-60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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