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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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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통합콜센터/155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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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선정기준

-

지원목적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지원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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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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