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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 공고 확인 필수)

전화문의

글로벌마케팅팀/051-780-4127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선정기준

-

지원목적

부산 관광객 모객한 여행사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지원내용

○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
 -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 숙박없이 OTA 거래를 통해 부산 모객시,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신청기한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 공고 확인 필수)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글로벌마케팅팀/051-78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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