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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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 공고 확인 필수)
글로벌마케팅팀/051-780-4127
직접입력
서비스 관리부서
현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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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관광객 모객한 여행사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 -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 숙박없이 OTA 거래를 통해 부산 모객시,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 공고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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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글로벌마케팅팀/051-780-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