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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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051-792-4720
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051-792-4755
방문신청
직접입력
서비스 관리부서
시설이용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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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시설이용
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051-792-4720
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051-792-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