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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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760
방문신청
서비스 관리부서
시설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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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우수자원봉사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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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