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성년자(만 18세미만) 자녀 및 부모
선정기준
-

상시신청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방문신청
서비스 관리부서
시설이용
현금(감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성년자(만 18세미만) 자녀 및 부모
-
다자녀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현금(감면)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