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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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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병역명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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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증 제시자에게 수강료 50% 감면(특화강좌 제외)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