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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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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주차사업부/02-809-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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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 
 - 「금천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 증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우수자원봉사자 

○ 주차요금 감면(100%)
 -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1년간)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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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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