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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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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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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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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시설별 상이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조례에 의해 시설별 감면 상이

지원내용

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
○ 수강료 감면(종합사회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 수강료 면제(노인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수강료 면제(장애인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중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60
서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80
남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200
중부노인복지관/052-228-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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