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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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방문신청
서비스 관리부서
현금(감면)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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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인천교통공사/032-451-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