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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선정기준

-

지원목적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지원내용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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