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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문의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지원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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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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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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