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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연 1회 모집공고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기한

연 1회 모집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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