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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상세 보기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선정기준

-

지원목적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청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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