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천중구청소년수련관/032-850-149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선정기준

-

지원목적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수강료의 감면)

지원내용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인천중구청소년수련관/032-850-1490
신청하러가기